다세대주택 경매인데 대지와 주택4가구가 개별이 아닌 하나의 사건으로 일괄매각 되고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주용도는 공동주택으로 나오고 등기는 집합건물로 나와있는데 이 물건을 낙찰받으면 다주택자가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사업자를 내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해당주택이 개별등기인 다세대주택인지 아니면 일괄등기인 다가구주택인지가 중요하십니다. 따라서 다가구는 1주택으로 분류되며 다세대는 주택 4개를 구입하신게 되시며 만약 다세대라면 세금관련 문제가 발생하실수있으니 대안을마련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셔야 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다세대 주택은 일괄로 경매가 진행되기가 어렵습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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