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말소기준일 이후 경매개시결정전에 인도와 전입을 한 임차인도 명도소송대상이 아닌 인도명령대상에 포함돼는지요 ?
[한국경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상적으로 말소기준일 이후 경매개시결정일 이전의 임차인은 인도의 대상이 아닌 명도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말소기준일 이후의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대항을 할 수 없고 점유를 이전해야만 합니다. 이때 명도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