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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sevius
2003-03-03
Re : 인도명령범위를 확대 했다는데....
인도명령 대상이 낙찰자에게 대항할수 잇는 권한이 없는자로 돼엇다는데요..

그러면 말소기준일 이후 경매개시결정전에
인도와 전입을 한 임차인도 명도소송대상이 아닌 인도명령대상에 포함돼는지요 ?
[한국경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상적으로 말소기준일 이후 경매개시결정일 이전의 임차인은
인도의 대상이 아닌 명도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말소기준일 이후의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대항을 할 수 없고 점유를 이전해야만 합니다. 이때 명도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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