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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23-11-08
Re : 과다등기
지분인 물건이라 그런지 사건정보에 과다등기라고 되있는데
등기인명의가 여러명이라서 그런건가요? 아니면 등기내용이 너무 길어서 그런건가요?
이럴땐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등기부상 등기명의인이 100명이상으로 과다해서 전산상 전부 표기가 어려울경우 과다등기로 분류하며 일반적으로 재건축에서 많이 볼수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등기소 현장 가셔서 직접 발급하셔서 분석하셔야 되십니다. 말소기준만 잘판단하시면 되시며 큰문제가 없는것이 과다등기의 경우 일반적입니다. 경매초보시라면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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