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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23-11-20
Re : 세입자가 배당없이 낙찰시
세입자인데 근저당권은행에 의해 경매가 들어가게 되었고 은행등기가 먼저라 배당을 받고 나면 제가 받을수 있는 금액이 없는걸로 보입니다.
만약 제가 낙찰받게 되면 우선권이 있다던가 잔금을 덜 내도 된다던가 유리한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객님의 전입일 확정일등 말소기준에 따른 임대차 관계가 중요합니다. 업무시간에 사건번호를 문의 접수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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