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단독주택등이 밀집한 지역의 도로가 경매에 나와있는데요. 도로 양쪽이 주택의 출입구라 여기다 건물을 짓는건 불가능해서 투자용도로만 가지고있어야 할 땅인거 같은데 어떤 가치가 있는지 판단이 안됩니다. 노후한 지역이라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 조합원으로 분양받을수 있는지? 도로소유자도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도로도 향후 재개발시 개발계획에 편입된다면 보상및 분양이 가능하십니다. 따라서 향후 미래계획을 잘보시고 장기투자를 하셔서 좋은 수익을 낼수도 있습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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