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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24-01-22
Re : 차순위신고후 진행여부
제가 차순위신고를 했는데요 물건이 전이라서 농취증을 내야하는데
낙찰받은 사람이 농취증을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차순위신고를 한 제가 농취증을 내면 제게 물건이 돌아오는건지,
아니면 경매가 다시 열리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낙찰자가 농지취득 자격증명원을 미제출하거나 대금지급기한을 넘겨 미납하게되면 차순위자에게 권리가 돌아갑니다. 그럼 법원서 낙찰자지정 공지와 7일의 낙찰 재 허가기간과 7일의 항고기간을 거쳐서 대금지급납부 기일을 지정하고 통지서가 발송되며 통상 3주 ~ 4주정도의 시간을줍니다. 따라서 법원서 통지서가 차순위 신고자에게 대금납부 통지서를 발송하게 되시니 그후 잔금납부를 하시면 되십니다. 경매초보시라면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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