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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24-01-26
Re : 잔금미납후 입찰보증금의 처리
한번 낙찰됬다가 잔금 미납으로 다시 매각일이 잡혀있는데
미납을 한 낙찰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보증금은 그냥 국고로 귀속되는건가요? 아니면 배당에 쓰이나요?
일부인수가 필요한 임차인이 있는데 이 배당에도 쓰일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낙찰된후 낙찰자가 잔금을 미납할시에 입찰보증금은 몰수되며 채권자의 배당금으로 귀속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배당받을수있다면 몰수된 입찰보증금이 지급되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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