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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24-03-11
Re : 공동명의 집주인 전세계약
부동산을 통해 전세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집주인이 공동명의로 되있는 집입니다.
혹시라도 경매가 들어올걸 대비해서 계약시
제대로 해놔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공동명의자 두명과 각각 계약서를
만들어놔야 할까요? 어떤점을 주의하면
좋을지 알ㄹ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에서 중개계약을 하시면 중개사가 제대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것입니다. 만약 직거래를 하신다면 등기부상 기타 하자가 없다면 공동명의자를 각각 계약서를 쓰실 필요없이 하나의 계약서에 일괄로 명의자를 다 작성하시면 되십니다. 추가로 전입신고와 확정일 부여는 필수로 진행하셔야 되십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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