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물건의 주소 정보만 있어서 검색해보니 사건번호가 두개가 나오고 비교해보니 동일한 주소의 동일사건이던데 그러면 입찰할때 어떤 사건번호를 적어서 내야하나요? 둘다 적어내나요?
사건번호는 중복사건번호를 기재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입찰 사전공고에 두개의 중복사건을 한개의 사건으로 합치면서 먼저 경매진행된 사건번호를 대표사건번호로 정해서 고시합니다. 따라서 한국경매에서 사건번호를 검색하시면 사건번호가 체크가 가능하시며 입찰전 법원입찰 법정앞에서 고시된 사건번호 목록을 체크하시는것도 방법이십니다. 경매초보시라면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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