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을 받았습니다.월세를 내는 집입니다. 제가 낙찰을 받은 후 재계약을 하기까지 몇달을 걸렸습니다. 이럴 경우 낙찰 받은 후 재계약 전까지의 월세를 제가 받아도 되는 겁니까? 아님 행여 재계약을 하지 못하고 약 몇개월을 지체한 후 이사를 갔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도 제가 이사가지전까지의 월세를 받아도 되는겁니까?
그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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