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건물의 임차인 한 가구가 전입일자,확정일자는 빠르고 실제 거주를 하고 있지만 사정이 있어 서류상 잠시 전출을 했다가 다시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 전입을 했습니다. 보증금은 소액에 해당되는데 배당신청을 했을때 최우선변제를 받을수 있나요?
위 세대중 세대원일부만 전출 했다가 다시 전입한 세대합가의 경우라면 최초전입 기준으로 권리를 갖게되지만 나홀로 가구로 전출후 경매개시결정후 재전입한거라면 권리가 상실되어 보호받기는 어려울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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