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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5111272
경매고충
2004-11-02
임차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제가 사정이 생겨 잠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할
상황이 생겼는데, 물론 가족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를 할까 합니다.
임차권은 전입과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그 때 당시에 효력이
그대로 유지 되는 건가요?
임차권은 배당 또는 권리 신고를 꼭 해야만 하나요?
전 소유자에게서 임차권설정 후 소유자가 변경되어 지금 경매 후
낙찰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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