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정이 생겨 잠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할 상황이 생겼는데, 물론 가족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를 할까 합니다. 임차권은 전입과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그 때 당시에 효력이 그대로 유지 되는 건가요? 임차권은 배당 또는 권리 신고를 꼭 해야만 하나요? 전 소유자에게서 임차권설정 후 소유자가 변경되어 지금 경매 후 낙찰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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