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에 세를 들어 사는 임차인입니다. 카드빗으로 동산압류가 되서 경매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빗은 1천만원정도 되는데 동산감정가는 450만원이 나왔습니다. 동산경매로 빗을 다 갚지 못하거나 감정가보다 많이 낮게 나올경우 제 전세보증금에도 문제가 될수있나요? 혹시 전세보증금을 대상으로 경매가 진행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채무로 동산경매후 채무변제가 되지 않는 금액은 당연히 전세보증금에 가압류가 가능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을 대신하여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리서 채권자는 전세보증금에 추심진행이 가능하며 임대인 보증금이 남아있는데도 미지급시 임대인을 상대로도 추심 및 경매진행이 가능합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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