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dawhitelove
2002-07-17
답변바랍니다...
현재살고있는집이 경매를 한다고 합니다.
근저당 1순위가 설정금액 5200만원,
2순위가 소유주와 채무자가다른2000만원
그뒤에 가압류가1500만원 이 있는데 저는 아시는분이라
주위시세가 전세7000만원정도 하는데 5000만원에 들어 왔거든요
이사한지도 얼마 안됬는데 1순위 은행에서 경매를 한다고 하는데
저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전액이 안된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요..
참고로 확정일자를 받고 전세권 설정을 했는데 그뒤에또 가압류가(2000만원) 있더군요...
지금 현재 가격은 9500만원정도 합니다
제가 낙찰을 받을 수 는 없는지요
아직진행은 안되었어요 제가 이자를 갚았거든요(1순위은행 대출금액이 4000만원인데 연체가 되서 그렇데요)
계속 갚기도 그렇고 해서 질문 드립니다...
   
   
             
           
Copyright ⓒ 1999 - 2025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