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살고있는집이 경매를 한다고 합니다. 근저당 1순위가 설정금액 5200만원, 2순위가 소유주와 채무자가다른2000만원 그뒤에 가압류가1500만원 이 있는데 저는 아시는분이라 주위시세가 전세7000만원정도 하는데 5000만원에 들어 왔거든요 이사한지도 얼마 안됬는데 1순위 은행에서 경매를 한다고 하는데 저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전액이 안된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요.. 참고로 확정일자를 받고 전세권 설정을 했는데 그뒤에또 가압류가(2000만원) 있더군요... 지금 현재 가격은 9500만원정도 합니다 제가 낙찰을 받을 수 는 없는지요 아직진행은 안되었어요 제가 이자를 갚았거든요(1순위은행 대출금액이 4000만원인데 연체가 되서 그렇데요) 계속 갚기도 그렇고 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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