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물건의 정보를 보다 생소한 단어,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어딘가에서 "OOO 교부청구서 제출, OOO 참가압류" 을 했다는 내용이 있던데 무슨의미인지... 교부청구서, 참가압류가 어떤건가요?
교부권은 세금을 뜻하며 교부청구는 세금 청구를 의미합니다. 잠가압류는 체납처분청이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집행기관에서 압류하고 있는 경우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집행기관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하여 체납조세를 징수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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