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살고 있는 빌라가 경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은행 근저당이 720,000,000 빌라 6집 공동 담보로 잡혀 있습니다. 그 후 제가 1월 20일날 80,000,000에 전세를 살기로하고 입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여 20,000,000에 살기로하고 주인이 전세금을 내 줄때 나가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계약서는 80,000,000입니다. 입주 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만 한 상태입니다. 경매얘기가 있은후 누군가가 70,000,000가압류를 했습니다. 주인은 저보고 110,000,000에 집을 사라고 합니다. 저는 주인에게 20,000,000에대한 전세계약서를 써달라고 하였으나 주인은 절대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저는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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