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저히 사람들을 만날 수 없어 법적인 절차에 따라 한참만에 겨우 집행을 하였습니다. 집행을 하면서 집행관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고 하여 집기들을 보관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유주가 연락이 안되니 난감하기만 합니다.
처음 보관할 때 한 달 보관료를 지불하였는데 기간이 길어진다면 계속하여 지불을 해야 하는건가요?
보관료를 전소유자에게 받을 수 있습니까?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기간이 더욱 길어질 수록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보관을 하셨다면 이후 진행되는 법적인 절차를 서둘러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으로 사려됩니다. 자칫 늦어 질 경우 2~3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법무사가 있으시면 자문을 구하시거나 아니시면 저희 한국 경매의 경매 컨설팅 코너 또는 업무시간에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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