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입니다.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건축주인 저도모르는 제3자가 건물에 출입구를 막고 현수막에 유치권 행사중입니다. 제가 자금조달이 어려워 하도급업체에 대금지불이 늦어지고는 있지만 이런 유치권을 행사하는것이 불법이 아닌지요. 경찰에 신고하여 여러번 출동하였는데 할수있는게 없다고 돌아갔습니다. 제가 공사대금계약은 이사람들과 한것이 아니므로 이점유는 불법이 아닌지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로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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