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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24-09-20
Re : 보증인이 낙찰받으면 세금이
부동산을 담보 해준 보증인의 부동산이 경매에 나왔을때
보증인이 낙찰을 받는게 가능하다고 하는데
보증인은 본인 소유의 물건을 낙찰받았다고 하더라도
취등록세를 내야 하나요?
채무자가 아닌 담보제공자인 소유자는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입찰후 낙찰받을시 역시 취등록세는 납부하셔야 하십니다.
업무시간에 사건번호를 문의 접수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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