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와 B가 공동입찰(지분50%)하여 낙찰하여 1년 이내 단기 매도를 할 시 문의사항입니다(각 2주택자)
1. A, B가 반드시 공동 등기하여야 하나요? A 단독 등기는 불가능한가요? 2. 공동 등기하고 매도 시, A는 매도 차익 50%분에 대한 매매사업자 과세(6~45%), B는 양도세(70%)를 과세받게 되나요? 3. 매도 전 B가 A에게 지분을 넘기고 A 단독 명의로 매도하게 되면 매도차익 100%에 대해 매매사업자 과세율(6~45%)로 과세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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