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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24-10-24
Re : 1순위채권자 배당금액 변동 가능성
저는 경매가 진행되는 부동산 소유자의 2순위 채권자입니다.
경매신청한 1순위 채권자가 1억원정도를 청구했고
등기를 보면 1억3천으로 되어있습니다.
1순위 배당금액에 따라 제 배당여부도 달라지기 때문에 여쭤보는데
1억을 청구했어도 등기상 1억3천까지도 배당이 될수 있는지요?



청구금액은 경매신청 당시의 청구금액으로 기간이나 이율에 따라서 채권최고액인 13000만원까지 맥심으로 배당될수도 있습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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