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98hate
경매고충
2004-11-06
임대차 계약서의 분실
항상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권리순서
1. 임차인 A (전입9910.11 확정99.10.13 당시 임대차 계약서 분실 부존재)
2. 근저 B (02.06.28)
3. 임차인(확정일자 03.6.2를 받은 계약서만 존재함 배당신청함)
위와 같을 경우 임차인 A가 대항력이 있는지요? 아니면 선순위 임차인이 되지 못하여 배당과 상관없이 인도명령의 대상인가요?
시원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Copyright ⓒ 1999 - 2025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