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권리순서 1. 임차인 A (전입9910.11 확정99.10.13 당시 임대차 계약서 분실 부존재) 2. 근저 B (02.06.28) 3. 임차인(확정일자 03.6.2를 받은 계약서만 존재함 배당신청함) 위와 같을 경우 임차인 A가 대항력이 있는지요? 아니면 선순위 임차인이 되지 못하여 배당과 상관없이 인도명령의 대상인가요? 시원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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