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살고 있는 빌라가 경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은행 근저당이 720,000,000 빌라 6집 공동 담보로 잡혀 있습니다. 그 후 제가 1월 20일날 80,000,000에 전세를 살기로하고 입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여 20,000,000에 살기로하고 주인이 전세금을 내 줄때 나가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계약서는 80,000,000입니다. 입주 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만 한 상태입니다. 경매얘기가 있은후 누군가가 70,000,000가압류를 했습니다. 주인은 저보고 110,000,000에 집을 사라고 합니다. 저는 주인에게 20,000,000에대한 전세계약서를 써달라고 하였으나 주인은 절대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저는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국경매입니다. 먼저 회원님께서는 전세계약서를 합법적으로 작성하시지 않고 불법으로 작성하신것이 문제가된것 같습니다. 만약2000만원에 게약서를 작성하셨다면 소액임차보증금제도에의해 구제가 가능하셨겠지만 현재의경우는 받으실길이 집주인 말고는 없습니다. 일단 아직 정확한 사정을 저희가 모르는 관계로 위내용만으로 말씀드린것이오니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궁금하신사항을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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