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경매 낙찰을 받았는데 수리비같은걸 계산 안하고 300정도 높게 낙찰받았다는 생각이 나고 조금 후회가 됩니다. 나중에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보증금이 몰수된다고 알고있는데 제가 보증금을 10%보다 조금 더 냈습니다. 만약 몰수될때 10%만 몰수되고 나머지는 돌려받나요? 아니면 낸 금액 전부 몰수되나요?
입찰시 입찰보증금을 10%보다 더 넣으신것으로 보여집니다. 통상 보증금액10% 보다 더넣었을시 반환이 원칙이나 낙찰자가 원할시 추가납부한 금액을 입찰보증금액에 편입하고 보증금염수증을 발행합니다. 이때 원칙적으로는 입찰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업무시간에 사건번호를 문의 접수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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