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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24-12-19
Re : 도시주택공사가 임차권 승계된 사건입니다
최저가에 낙찰받아서, 잔금납부후에
1. 주택공사에 바로 환금을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2. 임차권등기가 있어도 차액만 받고 단기매도가 될수도 있을까요?



낙찰후 임차권등기나 기타는 금액계산만 잘하면 되니 매도진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권리순위나 승계에 따라서 낙찰자에게 인수될수도 있으니 이점을 잘체크하셔야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업무시간에 사건번호를 문의 접수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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