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를 낙찰받아서 건축을 하고 나중에 팔때 양도세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3억에 낙찰받은 토지를 나중에 건물2억 토지4억 해서 6억에 판다면 3억에서 6억에 대한 세금을 내는지, 3억에서 4억에 대한 세금을 내는지요?
나대지는 주택 건설후 매도시 토지면적과 주택면적에 따라서 1가구 1주택자로 양도세를 안낼수도 일부 내실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시간에 토지와 주택면적 그리고 지역과 금액을 알려주시면 양도세를 계산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초보시라면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 권해드립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