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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25-01-21
Re : 경매 및 공매 입찰하는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으로 무주택자입니다.
경매로 집을 취득해보려고 하는데 공무원이 경매 및 공매를 입찰하는데 있어
제한되거나 주의해야 할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취득후 매매,임대 등에 있어서도 일반인과 차이가 있을런지요.


공무원의 영리 사업과 취업 그리고 부동산투기는 제한하지만 부동산의 투자의 제한은 없습니다. 게다가 경매는 채권 자산유동성의 목적을 위한것으로 특별한문제가 없습니다. 업무시간에 문의 접수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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