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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25-01-21
Re : 전세권이 대항력이 있다? 전세권에의한 경매 신청아닌가요?
2024-ㅇㅇㅇㅇ(경남창원)진행물건입니다. 전세권이 선순위라 대항력이 있다는게 이해가 되지않아요?전세권에기한 경매진행건이라 생각 됩니다만ㅠㅠ.
전세권에 기인하던 아니던 선순위는 대항력이 존재하므로 대항력이있음을 표기하고 이를 배당요구를 했고 배당된다면 낙찰자의 인수가 해소되는것입니다. 따라서 전세권자의 대항력은 존재하며 경매신청은 배당요구와 동일하니 역시 전세권은 말소되는것입니다. 물론이건 경매신청과 배당요구를 했다고 100% 말소되고 인수가 안되는것은 아닙니다. 본코너는 권리분석 상담실이 아닙니다. 차후 경매컨설팅 코너나 한국경매 권리분석과 예상배당표를 이용하시면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고객님의 정보보호를 위해 질문하신 사건번호는 ㅇㅇㅇㅇ처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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