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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25-01-22
Re : 낙찰후 우편물 받을 주소지
저 혼자 살기때문에 직장에 나가있는 동안 등기를 받을수 없습니다.
만약 낙찰을 받게 되면 입찰때 적어냈던 주소로 우편물들이 올텐데
주소를 회사주소로 써도 될까요?
아니면 실제 주소지와 우편물 받을 주소지를 따로 등록할수 있을까요?


입찰시 주소지는 우편물받을 주소지를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차후 등기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재하시면 되시니 문제되실건 없습니다. 한국경매 경매자료실을 보시면 입찰등 자세히 안내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되십니다. 경매초보시라면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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