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낙찰된 2023-ㅇㅇㅇㅇㅇ 근린주택 2층 60여평 공간을 보증금 5천 월50에 방과 기도원을 꾸미고 주소 이전하여 살고 있습니다 2월 11일 배당 기일에 매수인 인감 증명과 명도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매수인은 2월부터 이사할 때까지 보증금을 조금 걸고 세를 달라고 합니다 배당금은받을 수 있는지 배당일에 매수인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또 이사 비용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어떻게 처신하는것이 현명한 방법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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