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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25-02-04
Re : 매매날짜보다 늦게 소유권이전이 됬을때
경매물건의 등기권리가 낙찰후 권리소멸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등기원인일자에서는 매매가 은행 근저당보다 빠른데
최종소유권일자는 근저당보다 늦게 올라가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 근저당은 낙찰후 소멸이 되는지요?
법적효력을 갖는 일자는 등기부등본상의 접수일자가 되는지요?
모든권리가 소멸되는것은 아니지만 근저당권은 접수일기준으로 말소의 기준이되므로 소멸된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타 권리의 낙찰후 소멸은 전문분석으로 다시 판단해야 됩니다. 업무시간에 사건번호를 문의 접수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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