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가 1차에 유찰되었고 2차에도 유찰될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데 3차에 낙찰될 경우 제가 전세금을 받을수가 없게 됩니다. 이번에 전세금을 못받더라도 전 주인에게 돌려받을 권리는 계속 남아있는건가요? 권리를 계속 유지하고 회수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네 배당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은 소유자에게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선순위가 아닌경우 계속 순위를 보전받기는 어렵고 별도로 청구하여 받으셔야 되십니다. 업무시간에 사건번호를 문의 접수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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