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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3-03-17
Re : 전세권등기와 전세금에 대한 우선변제권과의 요력
전세권등기를 1순위 근저당권보다 후순위로 설정하였으며,
앞선 근저당권자에 의하여 임의경매 진행시 소액임차보증금반환에 해당되나
전세권등기설정하여 물건적효력으로 소액임차보증금반환 대상이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않습니다.
정확상황을 몰라 일단 올려놓으신 글만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액보증금을 배당받고 그리고 남은금액은 전세권의효력으로 배당받는 순위가 임차인쪽보다 빠르다면 전세권으로 배당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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