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가지고 있던게 경매로 처분되었습니다. 낙찰금에서 배당 제외하고 약 3천만원 남아 제가 받을거 같은데 경매부동산의 소유자도 양도세를 내는건 알고 있습니다만 남은 3천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는건가요? 매입가보다 5천만원 높게 낙찰됬는데 5천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는건가요?
양도세는 해당물건의 차익을 과표에 따라서 납부하는 세금으로 경매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배당금액이 아닌 해당부동산의 [총매입금액 - (경락가+필요경비) = 양도세] 차액을 과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십니다. 추가로 양도세는 해당 부동산의 종별과 보유연한 지역 기타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업무시간에 사건번호를 문의 접수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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