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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25-02-20
Re : 채권자의 경매신청일부취하는
채권자강제경매의 경매신청일부취하서 제출이 문건처리내역에 올라와 있습니다.
주택건물1개와 4개의 필지 일괄매각인 사건이고 현재 변경중으로 나옵니다.
일부취하라고 하면 이중 몇개는 경매에서 빠질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다 취하된다는건가요? 어떤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일부취하는 말그대로 경매가 진행되기 어렵거나 문제시 사건전체를 취사시키지않고 조정이 필요시 일부취하를 권고합니다. 이런경우는 부속물 기타가 당사자의 소유권이 없거나 증명력있는 권리서류가 미비시등 다양합니다. 위와같이 일부취하되어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사건의 난이도가 높으니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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