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차인이 경매신청을 하고 직접 낙찰을 받는다면 임대인의 보증금 지급의무는 소멸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직접 낙찰을 받는다고 해도 전세보증금을 찾을수 있는것도 아니고 현시세를 고려했을때 제가 입찰한 금액을 더해봐도 전세보증금보다 약 1천만원가량 손해가 납니다. 이때 임차인이 소유자가 되도 손해난 금액을 전 소유자에게 받을권리가 있나요?
임차인께서 입찰후 낙찰받으시면 임차보증금을 배당받게 되십니다. 이때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은 전 소유자에게 청구 하실수가 있습니다. 업무시간에 사건번호를 문의 접수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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