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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25-02-26
Re : 자동차 이전시 비용과 세금
아버님이 시골에서 다닐 차가 한대 필요하다고 해서 자동차를 낙찰받았는데
낙찰받은 사람이 소유권 이전을 꼭 해야 한다는걸 몰랐습니다.

일단 소유권이전을 한뒤 다시 이전해야 하는거 같은데
이미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경매로 자동차가 한대 더 생기면 세금에 차이가 있는지요? 그리고 일반적인 이전비용 말고 법원에서 인도할때 들어가는 비용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경락후 소유권이전은 필수입니다. 또한 자동차는 10대를 구입하신다고 세금이 중과되는것은 아닙니다. 업무시간에 사건번호를 문의 접수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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