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hkauction
2025-02-27
Re : 근저당금액과 청구금액
한국경매 등기내역을 보면 근저당권금액이 있고 청구금액이 있는데 어떤금액이 채무인건가요?
청구금액이 너무적어서 이게 경매가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근저당은 한 3개가 넘게 있습니다.


근저당권은 채무자 금전을 빌렸을때 채권자가 채권과 이자를
담보할 목적으로 설정하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청구금액은 채권자가 경매신청 당시의 총액을 청구 하기도하고 일부 청구하기도 합니다. 설령 채권총액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당시 청구금액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자가 발생하여 결국 금액은 변경됩니다. 또한 다른 근저당 권리자가 구지 경매신청이나 청구를 사전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업무시간에 사건번호를 문의 접수주시면 친절히 전문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경매초보시라면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