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매 등기내역을 보면 근저당권금액이 있고 청구금액이 있는데 어떤금액이 채무인건가요? 청구금액이 너무적어서 이게 경매가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근저당은 한 3개가 넘게 있습니다.
근저당권은 채무자 금전을 빌렸을때 채권자가 채권과 이자를 담보할 목적으로 설정하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청구금액은 채권자가 경매신청 당시의 총액을 청구 하기도하고 일부 청구하기도 합니다. 설령 채권총액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당시 청구금액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자가 발생하여 결국 금액은 변경됩니다. 또한 다른 근저당 권리자가 구지 경매신청이나 청구를 사전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업무시간에 사건번호를 문의 접수주시면 친절히 전문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경매초보시라면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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