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에 몰수보전결정이라는게 있습니다. 말소기준 근저당 이후, 경매신청 전에 설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몰수보전이라는 등기는 무슨 뜻인가요? 배당이나 인수에 영향을 주는 등기인가요?
불법기타 재산을 처분수익하지 못하게하는 결정으로 처분금지내지는 처분수익 몰수 취지로 경맹공매로 낙찰시 순위 배당금을 검찰에서 몰수하게됩니다. 경매개시결정전 몰수보전등기가 되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경매개시결정은 나지 않을수있습니다. 경매개시결정으로 경매 진행된다면 몰수보전등기는 배당받고 말소하게됩니다. 이때 낙찰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경매초보시라면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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