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hkauction
2025-03-04
Re : 경매중 임차인의 임차인을 받아도 되나요
경매에 부쳐진 집의 임차인이고요, 경매가 진행되는 도중 제가 단기임대를 놓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몇달간 해외에 나가있게 되서 그러는데 낙찰이 되기전에는 돌아올 예정입ㄴ비다.
전입신고는 유지, 단기임대하는 임차인에게는 경매사실을 고지 할겁니다.
이럴때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요? 배당을 못받을수도 있나요?




단기임대던 장기임대던 전대차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경매진행중에는 전대차등의 임차보증금은 권리보허가 어렵습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