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후 미납된 물건의 입찰을 해도 되는걸지 궁금합니다. 낙찰자가 잔금납부를 안하면 입찰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할텐데도 포기를 하는거라면 뭔가 물건에 문제가 있진 않을까 싶은데요. 혼자만 들어가서 낙찰받은게 아니고 경쟁자가 5명이었던 물건이라 그건 또 아닌듯 하고.. 이런 물건을 들어가도 괜찮을지?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 알고싶습니다.
네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물건의 경우 무슨 문제가 없는지 걱정이 되시는건 당연합니다. 또한 이상이 있을수도 없을수도 있어서 전문분석이 필요할듯합니다. 업무시간에 사건번호를 문의 접수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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