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경매로 사고싶은데 영업용으로 되있는 차량입니다. 낙찰을 받게 되면 영업용 그대로 사용해야 하는건가요? 예를 들어 택시를 승용으로, 화물차를 캠핑카로 개조, 다 가능하나요?
네 영업용은 영업번호판을 취득할 자격요건을 갖추셔야 되며 차량 개조 용도 변경은 그냥 진행하는것이 아니라 자동차 구조변경신청을 사전에 허가 받아서 진행하는것으로 불법개조시 민형사적인 문제가 되실수있습니다. 업무시간에 사건번호를 문의 접수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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