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인데 저는 2순위 가압류이고 1순위에 근저당권자가 있습니다. 최근 1회 유찰이 됬고 시세를 고려해보면 두번 더 유찰될 가능성도 있어보이는데 문제는 그랬을때 제가 배당을 받기 힘들거라는겁니다. 이때 법원에서 바로 경매를 취소시키는지, 계속 진행시키는지 알고싶습니다. 유찰이 되서 최저가가 2순위 경매신청자에게 배당을 못받는 금액이 되면 최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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