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인데 저는 2순위 가압류이고 1순위에 근저당권자가 있습니다. 최근 1회 유찰이 됬고 시세를 고려해보면 두번 더 유찰될 가능성도 있어보이는데 문제는 그랬을때 제가 배당을 받기 힘들거라는겁니다. 이때 법원에서 바로 경매를 취소시키는지, 계속 진행시키는지 알고싶습니다. 유찰이 되서 최저가가 2순위 경매신청자에게 배당을 못받는 금액이 되면 최소되는건가요?
1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중복으로 했다면 본사건은 경매취하가 되질 않습니다. 하지만 2순위인 가압류만 경매신청을 했고 본 채권이 잉여금이 없다면 경매가 취하될수도 있습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업무시간에 사건번호를 문의 접수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