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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25-03-14
Re : 아파트 낙찰후 공동명의
아파트를 낙찰을 받았습니다.
근데 대출없이 제 보유자금으로만 잔금을 납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금이 부족하여 타인과 공동명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방법이 없겠는지요.
낙찰후 명의를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소유권등기후 다시 이전 등기하는 방법외에는 없습니다. 업무시간에 사건번호를 문의 접수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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