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소유자가 근저당설정의 이자를 못내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경매가 들어온건 아니고 최우선변제금 2300만원인데 보증금을 2500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진짜로 경매가 들어와도 크게 피해를 입진 않겠다고 생각했는데 경매낙찰됬을때 채권자가 배당금을 가압류할수도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경매가 진행중일경우 자칫배당이 안되실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하지 않는것을 권해드립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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