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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25-03-19
Re : 경매 낙찰후 취득세부분에 대해(인수금액포함여부)
1. 경매 낙찰 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5천만원 주면 낙찰가랑 5천만원 합친 금액으로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한국경매에서는 낙찰가로 취득세 해놓았는데 세무사가 아니라고 해서 문의 드려요

2. 부동산 매매 사업자일 때 보증금 인수 금액도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낙찰가로만 하면 양도세때문에 마이너스가 되서요)




낙찰후 인수금액여부는 인수될지 안될지 낙찰이후 결정되는것으로 미리 세금을 산정해서 보여드릴수가 없습니다. 낙찰이후에는 세무신고시 인수금액이 있다고 최종판단되면 취득세 신고시 포함하시는것이 일반적입니다. 기타 본코너는 고충상담실로 전문분석은 컨설팅 코너를 부탁드립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업무시간에 사건번호를 문의 접수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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