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신청 임차인입니다. 시세를 100으로 봤을때 제가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은 70정도입니다. 만약 제가 80에 낙찰을 받는다면 80을 다 내고 70을 돌려받는건가요? 70의 권리가 있으니 10을 내면 되는건가요? 80을 다 내야 한다면 대출이 없으면 힘듭니다. 대출이 나올까요?
네 고민이 많으신것 같습니다. 현재 전문분석이 필요한것으로 예상됩니다. 업무시간에 사건번호를 문의 접수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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