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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25-03-28
Re : 임차인들의 말소기준을 알고싶습니다
토지를 담보로 대출후 건축을 했는데 미등기인 상태에서 저희 세입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출은행이 건물을 강제로 등기 시키고 건물,토지에 경매를 진행시켰습니다.
이러다 보니 말소기준이 어디냐에 따라 저희 임차인들 모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일수도,
대항력이 없을수도 있습니다.
다들 혼란해하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있는데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여러가지로 힘드실것같습니다. 업무시간에 사건번호를 문의 접수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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