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순위 근저당채권자인데 이번에 유찰이 되서 다음번에 낙찰이 된다해도 채권금의 일부만 배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배당 받지 못한 잔금에 대해 계속 권리를 갖고있어야 하는데 근저당이라 말소가 되면 근거가 없어지지 않나요? 계속 권리를 유지하려면 낙찰전 낙찰후 어떤걸 준비해야 하나요?
근저당권은 담보물권이 경락되면 배당후말소되어 더이상의 권리행사가 어렵습니다. 다만 기타 증서가 있다면 미배당 잔액의 추가 청구는 가능하십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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