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hkauction
2025-04-02
Re : 미배당 잔금의 권리 유지
2순위 근저당채권자인데 이번에 유찰이 되서 다음번에 낙찰이 된다해도
채권금의 일부만 배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배당 받지 못한 잔금에 대해 계속 권리를 갖고있어야 하는데
근저당이라 말소가 되면 근거가 없어지지 않나요?
계속 권리를 유지하려면 낙찰전 낙찰후 어떤걸 준비해야 하나요?



근저당권은 담보물권이 경락되면 배당후말소되어 더이상의 권리행사가 어렵습니다. 다만 기타 증서가 있다면 미배당 잔액의 추가 청구는 가능하십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